종교차별금지입법, 국회 통과 어렵나행안위 법안소위 “계속 심사” 결정 |
| 12월9일 폐회…“기간 촉박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종교차별금지입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힘겨워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는 오늘(11월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나경원, 강창일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종교차별금지입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기간이 촉박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다루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예상했다.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되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시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 폐회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안에 입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불교계의 요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의 종교편향 행태에 항의하는 8·27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종교차별금지입법 제정’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이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의회는 지난 9월 4차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전까지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지난 11월1일 대구에서 거행된 대구경북 범불교도 결의대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8·27 범불교도대회 당시, 내건 4대 요구사항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공식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국민대화합 조치 시행 등 3가지 사항은 이미 일단락 됐고 이제 남은 것은 종교차별금지입법 뿐인 상황이다.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라는 불교계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뤄진 이번 행안위 소위의 결정에 대해 불교계는 정부와 국회에 또 속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진화스님은 “여야가 공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소위에서조차 곧바로 의결되지 않은 것은 한창 불교계의 항의가 거셀 당시를 모면하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불교계를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종교차별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종교차별금지 조항을 ‘국가공무원법’에 삽입해 역시 같은 처벌을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종교편향 정책이나 발언을 못하도록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권경석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접수해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다룰 것”이라면서도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아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다음은 국회에 제출된 종교차별금지입법 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강창일 의원 등 11인] ○제59조의2(종교차별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종교 차별적인 조치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59조의2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나경원 의원 외 171인] ○제66조의2(종교차별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의한 차별행위의 기준과 유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6조 또는 제66조2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나경원 의원 외 171인] ○제59조의2(종교차별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의한 차별행위의 기준과 유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82조 (벌칙) 제42조·제43조·제57조·제58조 또는 제59조의2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창일 의원 등 11인]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③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취소시켜야 한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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