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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벽선사에게 인가받은 임제의현 선사 행화도량

황벽선사에게 인가받은 임제 의현선사가 창립한 임제종 도량인 임제사 대웅보전.

842년, 임제 의현(臨濟 義玄)선사는 황벽(黃檗)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황벽 회상을 떠났다. 3년이 지난 후, 의현선사는 태행산(太行山) 동쪽 산기슭 정정(正定, 지금 하북성 정정시)현 동호타하(東河) 강변의 한 사찰에 도착한다. 의현선사는 이곳에서 임제종(臨濟宗)을 창립하였는데, 그 사찰이 바로 임제사이다.

사원의 역사와 현황

임제사 본명은 중국 남북조 시기 동위 흥화(興和) 2년(540)에 세워진 임제원으로, 본래는 정정성 동남쪽 1킬로미터 떨어진 임제촌에 있었다. 함통 8년(867) 4월10일, 임제 의현선사가 입적하자 제자들은 사리를 둘로 나누어 하북 대명(大名)과 정정성 내 임제사에 사리탑을 건립하여 봉안하였다. 당 의종황제(毅宗皇帝)는 ‘징령탑(澄靈塔)’이라는 탑호를 하사하였다.

이후 임제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쇠락하다 송과 금을 거치면서 전란 와중에 징령탑만 남게 되었다. 금나라 때(1183) 세종(世宗)은 징령탑과 임제사를 복원하니, 현존하는 징령탑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탑신이다. 1984년 임제사는 국가로부터 중점 사원으로 선정되어 불교계와 정부 기금을 받아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하여 현재의 뛰어난 도량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임제사 산문밖에서도 높이 치솟은 징령탑을 볼 수 있다. 가까이 다가서면 산문은 장엄(莊嚴)하고 비범할 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묵직하다. 산문 안쪽에는 ‘불이(不二)’라는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임제 의현선사의 선사상

임제 의현(?~867)선사는 속성이 형(刑)씨이고 조주남화(曹州南華, 지금의 산동성 하택시 동명) 사람이다. 의현선사는 어릴 때부터 출가하고 싶어 했으며, 출가 후에는 경률을 탐독했다. 후에 선(禪)에 심취해 행각하다 강서 황벽산 황벽희운 선사를 참알하고 문하에 머물렀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실린 임제선사 전기에는 오도의 기연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황벽회상 수좌(首座)가 질문하라고 권고하여 의현은 황벽선사에게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입니까?”라고 묻자 황벽선사는 곧바로 때렸다. 이렇게 세 차례 묻다 세 차례 모두 얻어맞자, 대사는 수좌에게 “일찍이 질문을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시는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오로지 화상의 몽둥이를 맞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우둔함을 한탄할 따름이니, 제방(諸方)으로 행각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수좌는 황벽에게 가서 “의현이 비록 후배지만 매우 기특한 바 있으니, 하직을 하러 오거든 화상께서 다시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이튿날 황벽선사에게 하직인사를 아뢰니, 선사는 대우(大愚)선사에게 가라고 했다. 임제가 대우를 찾아가 뵙자, 대우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황벽에게서 왔습니다.” “황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던가?” “제가 불법의 적적한 뜻을 직접 물었다 화상께 매만 맞았습니다. 이렇게 세 번 묻다 세 번 매를 맞았는데, 저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선사는 “황벽이 그대를 위해 노파심(老婆心)으로 애를 썼는데, 아직도 허물을 찾고 있는가?” 임제는 이 말끝에 크게 깨닫고서 말했다. “원래 황벽의 불법에는 별 것이 없구나.” 대우선사가 임제의 옷깃을 거머잡고 물었다. “이 오줌싸개야, 아까는 모르겠다고 하다 지금은 황벽의 불법에는 별 것이 없다고 말하니, 이게 무슨 짓이냐?”

임제 의현선사 진영.

임제가 대우선사의 갈비뼈 밑을 주먹으로 한 대 갈기니, 대우가 탁 놓으면서 말했다. “그대 스승은 황벽이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대사가 대우를 하직하고 황벽에게 돌아오자, 황벽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리도 빨리 돌아왔는가?” “너무 노파심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대우 늙은이를 보게 되면 아프도록 한 대 갈기겠다.” “보게 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갈기시죠.” 그리고는 황벽을 한 대 갈기자, 황벽이 크게 웃었다.

이렇게 황벽선사에게 인가를 받고, 후에 정정(正定) 임제원에 이르러 임제종을 창립했다. 의현선사 법맥은 육조 혜능선사로부터 남악회양, 마조도일, 백장회해, 그리고 황벽희운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의현선사 선사상도 역시 그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의현선사가 창시한 임제종은 명현한 종풍을 보이고 있는데, 송대 지소가 편집한 <인천안목(人天眼目)>과 청대에 오가 종지를 편집한 <오가종지찬요(五家宗旨纂要)>에는 임제종 종풍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임제 가풍은 기(機)를 온전히 하여 크게 쓰고(全機大用), 봉(棒)과 할(喝)을 모두 베풀기를, 범이 도망치듯 용이 달아나듯 하고, 별이 질주하듯 번개가 치듯 한다. 하늘을 찌르는 의기를 짊어지고 격외를 써서 일깨우고 수지케 한다. 부정과 긍정, 놓아줌과 잡아들임, 죽임과 살림에 자재(自在)하였다. 정견(情見)을 없애 버리고, 작고 미세함을 벗어나게 한다. 무위진인(無位眞人)을 종(宗)으로 삼고, 혹은 방(棒)을 혹은 할(喝)을 혹은 불자(拂子)를 세워 그를 밝힌다.

<임제어록(臨濟語錄)>에는 “상당(上堂)하여 말하였다. ‘붉은 고기 덩어리 위에, 무위진인(無位眞人)이 한 분 있는데, 항상 너희들을 쫓아 여러 사람 얼굴에 출입하나, 증거가 없는 것이니, 보아라, 보아라!’라고 하였다. 그때 어떤 승려가 나와 묻기를, ‘어떤 것이 무위진인입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선상(禪床)에서 내려와 붙잡고 이르길, ‘말하라! 말하라!’라고 하였다.

그 승려가 의아해하자, 선사는 손을 놓으며 말하기를, ‘무위진인은 무슨 마른 똥 막대(幹屎) 같은 거냐!’라고 하고, 바로 방장실로 돌아갔다”라고 하여 ‘무위진인’을 언급하고 있다. ‘무위진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불성’의 본유(本有)와 상주(常住)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고, 항상 출입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불성’을 상당히 속화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무위진인’을 과감하게 ‘마른 똥 막대’로 폄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측면은 <단경(壇經)>으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조선사의 ‘평상심시도’와 ‘도불용수(道不用修)’, 그리고 황벽선사의 ‘무심시도(無心是道)’를 더욱 철저하게 계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현선사 선풍은 흔히 ‘임제장군(臨濟將軍)’이라고 칭하듯 상당히 과격하고 자유로운 풍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방’이나 ‘할’을 두루 베푸는 ‘방할제시(棒喝齊施)’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벽선사로부터 ‘세 차례 질문을 하고, 세 차례 맞음’의 과정을 거쳐 인가를 받은 기연도 선사의 선풍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고 하겠다. 실제 <임제어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어떤 승려가 묻기를, “무엇이 불법(佛法)의 대의입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고, 그 승려는 할(喝)을 하였고, 선사는 바로 그를 때렸다.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라고 하자, 선사는 또한 불자를 세웠고, 그 스님은 할(喝)을 하자 선사도 할을 하였다. 그 승려가 머뭇거리자, 선사는 바로 때렸다. 그리고 말하기를, “대중들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몸이 상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20년 전에 황벽선사 처소에서 세 번 불법의 대의를 묻다 세 번 몽둥이로 맞은 것은 회초리로 살짝 맞은 것과 같다. 지금 다시 한 차례 몽둥이를 맛보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행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때 어떤 승려가 나와 말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선사는 몽둥이를 건네주었다. 그 승려가 받기를 머뭇거리자, 선사는 바로 그를 때렸다.

<임제어록>에는 이러한 ‘방’이나 ‘할’과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제선사는 ‘방’보다 ‘할’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데, <임제어록>에는 “선사가 승려에게 ‘어느 때의 할은 금강왕보검(金剛王寶劍) 같고, 어느 때의 할은 금빛 털을 가진 사자가 땅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으며, 어느 때의 할은 장대의 그림자를 찾는 것 같고, 어느 때의 할은 할의 용(用)이 아니다. 너는 알겠는가?’라고 묻자 승려는 머뭇거렸고, 선사는 바로 할을 하였다”라고 하듯이 ‘할’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적절히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제선사의 ‘할’은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선리(禪理)를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임제할(臨濟喝)’이라고 하여 임제선사는 ‘할’을 상용하는데, 이러한 ‘할’에는 항상 주(主)와 빈(賓)의 구분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월록(指月錄)> 권14의 ‘임제선사’편에는 “너희들은 모두 나의 ‘할’을 배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으니, 어떤 사람은 동당(東堂)으로부터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서당(西堂)으로부터 나와 두 사람이 함께 ‘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손님(賓)과 주인(主)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분별해 보거라. 만약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후 노승의 할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할’이 결코 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임제선사의 ‘할’은 실제적으로 ‘삼현삼요(三玄三要)’, ‘사빈주(四賓主)’, ‘사료간(四料簡)’, ‘사조용(四照用)’ 등을 체득해야만 선리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다.

임제선사는 “한 마디 말에는 반드시 삼현문(三玄門)을 갖추어야 하고, 일현문(一玄門)은 반드시 삼요(三要)를 갖추어야 권(權)과 용(用)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삼현삼요’이다. 그러나 임제는 구체적으로 ‘삼현삼요’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인천안목(人天眼目)>에서는 “삼현이란 현중현(玄中玄), 체중현(體中玄), 구중현(句中玄)이고, 삼요(三要)란 하나의 현(玄) 가운데 삼요를 갖춘 것으로, 원래 하나의 할 가운데 삼현삼요를 섭수하여 체현한다.”고 간략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삼현’은 바로 ‘현중현체중현구중현’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이러한 ‘삼현삼요’는 언어의 문제를 논하는 것으로, ‘체중현’은 언어가 심체(心體, 眞體)로부터 발현되어 참다운 선리를 드러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언어에 집착하지 않고서 이른바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타파해야 하는 것이다. ‘구중현’은 언어의 표현은 언어 자체에 구속될 수 없지만, 교묘한 말로 그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중현’에서는 언어로 표현된 선리를 이해하면서도 그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언외(言外)의 의미까지도 온전하게 깨달아야 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그리고 ‘삼요’의 첫 번째 요(要)는 소상파집(掃相破執)이고, 두 번째 ‘요’는 학인들이 임기응변(臨機應變) 언어문자에 집착하지 않을 것을 일깨우고, 세 번째 ‘요’는 학인들의 자심(自心)을 반조하여 일상에서 진여불성을 발견하는 것을 제시한다.

<임제어록>에서는 “주인과 객이 서로 마주 보니, 바로 언론이 왕래하고, 혹 물(物)에 응하여 형(形)이 나타나며, 혹 모든 체가 작용하고, 혹 기권(機權,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언구)의 기쁨과 노여움이 있으며, 혹 반신(半身)을 드러내며, 혹 사자를 타기도 하고, 혹 코끼리 왕을 타기도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선사와 학인이 제접함에 있어 다양한 응기접물(應機接物)과 기용(機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주빈’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제선사는 주빈관계를 ‘빈간주(賓看主)’ ‘주간빈(主看賓)’ ‘주간주(主看主)’ ‘빈간빈(賓看賓)’의 ‘사빈주(四賓主)’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임제어록>에는 “어느 때는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고, 어느 때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으며, 어느 때는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고, 어느 때는 사람과 경계를 함께 빼앗지 않는다”고 설하는데, 이를 ‘사료간(四料簡)’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료간’과 짝을 이루는 것이 ‘사조용(四照用)’인데, <인천안목>에는 “나는 어떤 때는 먼저 비추고 뒤에 쓰며, 어떤 때는 먼저 쓰고 뒤에 비추며, 어떤 때는 비춤과 씀을 동시에 하고, 어떤 때는 비춤과 씀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제선사의 ‘사조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간’과 ‘사조용’은 모두 학인을 제접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선법으로, ‘인(人)’은 ‘아(我)’를 말하고, ‘경(境)’은 ‘법(法)이(理)사(事)’ 등을 뜻하므로, ‘탈인(奪人)’은 아집(我執)을 타파하고, ‘탈경(奪境)’은 법집(法執)을 타파하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조(照)’와 ‘용(用)’은 ‘법(法)’과 ‘인(人)’으로 배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사료간’의 첫째 ‘탈인불탈경’은 ‘아집’을 타파하지만, 법리(法理)를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의미다. 이는 ‘아집’에 빠져있는 학인들을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탈경불탈인’은 ‘법집’이 심각한 사람을 겨냥한 것으로, 법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사법계(理事法界)가 ‘실유’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법에 대한 집착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탈경’하지만, 잠시 사람을 보존해야 한다. ‘탈경’은 법계가 실유한다는 생각을 타파하는 것으로, 경계가 마음에서 드러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셋째, ‘인경구탈’은 법집과 아집이 모두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아’가 실유한다고 보고, 또한 만법이 실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인(人)경(境)’ 모두를 빼앗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인경구불탈’은 ‘상상근기(上上根器)’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들은 ‘아(我) 법(法)’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미 스스로 증오(證悟)하였기 때문에, ‘인경’을 타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조용’에 있어서도 첫째, ‘선조후용(先照後用)’에서는 ‘인’을 보존하고, 법집을 타파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집이 강한 사람을 다룸에 먼저 법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는 것이다. 둘째, ‘선용후조(先用後照)’는 법을 보존하고 아집을 타파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집이 강한 사람을 다룸에 먼저 아집을 타파해야 하다는 것이다. 셋째, ‘조용동시(照用同時)’는 법집과 아집이 모두 강한 사람을 다루는 것으로, ‘법아’의 집착을 모두 타파해야 학인으로 하여금 참답게 사람과 경계를 모두 잊게(人境俱忘) 할 수 있는 것이다.

임제사 지도.

넷째, ‘조용부동시(照用不同時)’는 학인이 ‘법아’에 모두 집착하는 바 없음을 가리키며, 이미 진여불성을 깨달아 접기(接機)할 때 ‘주빈’ 사이에 물과 진흙을 합치는 것처럼 이미 구분이 없고, 쌍방이 응기접물에 있어 운용이 자재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조용’을 ‘사료간’과 배대하자면, ‘탈인불탈경’과 ‘선용후조’, ‘탈경불탈인’과 ‘선조후용’, ‘인경구탈’과 ‘조용동시’, ‘인경구불탈’과 ‘조용부동시’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임제종 선풍은 당시 제방에 유행하여 이른바 ‘임천하(臨天下)’라고 칭하였고, 의현선사는 남방에서 성행하는 육조혜능(六祖惠能)의 남종선(南宗禪)을 북쪽 중심으로 옮겨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사회와 문화에 심오한 영향

임제종은 선종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사회와 문화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역사상 유명한 유학자 사대부 왕안석(王安石), 황정견(黃庭堅), 소동파(蘇東坡) 등은 모두 임제종과 인연이 깊다. 어떤 학자는 혜능으로부터 임제종까지의 발전이 불교 세속화(世俗化)를 완성하고, 그로부터 중국 선종이 온전히 민족종교로 성립하게 되었다고 평가 한다. 

또한 선종이 세속에 전해져 민중이 선을 받아들여 실천함이 불법(佛法)의 현실적인 영원한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한다. 사실상 임제종은 오가칠종 조사선 가운데 가장 유행했으며, 지금까지도 법맥이 계승되고 있다. 한국선(韓國禪)이 임제종 법맥을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제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Posted by 백송김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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