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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지 사찰 케이블카에 ‘몸살’

표충사 갓바위 통도사까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케이블카 설치 규정이 완화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지난 16일 국립공원 내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추진 계획’안 발표했다.

환경부, 규제완화에 지자체들 ‘우르르’ 추진

불교계ㆍ환경단체 “환경파괴 불 보듯” 반발

이번 계획안에는 구역조정안과 함께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케이블카 설치 금지 조항 삭제 △2㎞로 묶여 있던 자연보전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길이 5㎞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 로프웨이(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이로써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에도 주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케이블카 설치 조건 완화로 인해 지자체들은 관광수입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케이블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주요 국립.도립공원 인근 10여 곳에 이른다. 특히 관봉석조약사여래좌상(일명 갓바위부처님)으로 유명한 팔공산 역시 케이블카 추진을 둘러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남 밀양시도 가지산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올 상반기 중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고 밀양 가지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안을 가결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밀양 산내면 구연마을에서 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까지 1.75㎞구간으로 얼음골에서 500m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케이블카가 들어설 지역 인근에 표충사와 통도사 등이 위치해 있어 사찰의 수행환경이 침해될 전망이다.

김범정 표충사 기획실장은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총무원, 통도사와 연계해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갓바위 케이블카는 총 1269m로, 설치가 추진되는 곳은 대구 동구 진인동 집단시설지구∼갓바위 왼쪽 200m 지점(해발 840m)이다.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갓바위를 비롯한 팔공산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갓바위 관리사찰인 경산 선본사(주지 향적스님)는 갓바위 케이블카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본사는 현재 갓바위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반대 서명운동과 홍보를 진행 중이며, 서명운동에는 약 7만여 명(1월22일 현재)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본사 도감 혜찬스님은 “케이블카를 통해 경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단기적 효과만을 고려한 일”이라며 “케이블카 설치가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도 지난 18일 대구시의 갓바위 케이블카 추진 비판 성명을 통해 “참된 관광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구경거리로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대구시는 알아야 한다”며 △케이블카 철회와 추진위원회 해산 △갓바위 상품화 금지 △문화재 보호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케이블카 추진을 강행할 입장이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도 “환경부가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케이블카 설치 등 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의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불교신문 2496호/ 1월28일자]

Posted by 백송김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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