戊 戊 丁 辛 <事例 11>
午 子 酉 卯
52 42 32 22 12 2
辛 壬 癸 甲 乙 丙
卯 辰 巳 午 未 申
此傷官用印, 喜神卽是官星, 非俗論土金傷官忌官星也. 卯酉沖, 則印綬無生助之神, 子午沖, 使傷官得以肆逞, 地支金旺水生, 木火沖剋已盡, 天干火土虛脫, 以致讀書未遂, 碌碌經營, 然喜水不透干, 爲人文采風流, 精於書法, 更兼中運天干金水, 未免有志難伸, 凡傷官佩印, 喜用在木火者, 忌見金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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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行 | 木 | 火 | ⇦ 土 ⇨ | 金 | 水 | |||
天干 | 3.4 | 1 | 1.4 | 1 | ||||
地藏干 | 時 | 2 | 2 | |||||
日 | 2.7 | 2.7 | ||||||
月 | 3.7 | 3.7 | ||||||
年 | 1.3 | 1.3 | ||||||
合算 | 13.1 | 1.3 | 3 | 1.4 | 4.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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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부터 정리해보자. 戊토와 同柱한 午中己는 토로 건재한다. 子酉卯는 土가 지장간에 없으니 그대로 자체오행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土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수를 계산하면, 화3 토1.4 금4.7 수2.7 목1.3로 정리된다. 宗主旺神인 金의 지수가 適正하고 월지 내에 있어도 상관에 해당하면 剋法取用하니 금체화용이고 정화가 용신이 된다. 상관견관하고 있지만 정화는 오화와 이격이 되고 습목에 생을 받지 못하니 정화용신은 고립무원의 상태이니 발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재성이 기신이니 재물로 인하여 인수의 뿌리가 상처를 당하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진학이나 연구증진에 장애가 따른다. 처궁에 破沖殺이 걸려 재물이 流失되거나 처의 病苦로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석양놀에 태양을 향해 뻗은 칼날이 찬란한 빛을 내는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어 학문과 문장력이 깊었다.
그러나 정화가 合去되는 壬辰대운에 임하면 旺神의 入墓의 길로 따라가니 명성도 이름도 퇴색되어 간다. 42세~43세 壬申 癸酉년을 거치면서 내리는 서리의 찬 기운을 피하고 못하고 낙엽이 되어가는 것이다.
몸이 허약하면 작은 추위에도 감기가 들듯이 용신이 허약하면 희용의 운이 끝나면 흉액이 빨리 찾아오고 강하게 찾아오는 법이다. 辛卯대운에 終命하지 않았다면 庚寅대운은 무난하게 보냈을 것이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辛卯대운에 卒했다면 죽어도 이름은 남기게 된다.
[출처] 戊 戊 丁 辛 <事例 11>|작성자 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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