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令暮改(조령모개)
朝 아침 조, 고을 이름 주
令 하여금 령(영)
暮 저물 모
改 고칠 개
「아침에 명령(命令)을 내리고서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뜻으로,
①법령(法令)의 개정(改定)이 너무 빈번(頻煩)하여 믿을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②아침에 조세(租稅)를 부과(賦課)하고 저녁에 걷어들임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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