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없어 사채쓴 여대생 결국…

여대생 A씨는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부족했다. 길에 뿌려진 전단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생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A씨는 2010년 초, 광고지에 적힌 사무실을 찾아갔다.
A씨는 사채업자 조모(54)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연 120%에 달하는 고리(高利)였다.
조씨는 A씨에게 연체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대출해주는 일명 ‘꺾기’ 수법으로, A씨의 이자가 원금의 1000%가 넘게 만들었다. 학생인 A씨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조씨는 A씨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부모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그렇게 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조씨는 “그럼 네가 벌어 갚으라”고 했다. 조씨는 A씨를 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게 했다. A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번 돈은 ‘채무상환’ 명목으로 고스란히 조씨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들어갔다.
조씨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A씨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이자수입 31억원을 챙겼다. 탈루소득으로는 친인척 이름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조씨는 만약을 대비해 차명통장, 계약서, 장부 등 중요한 서류는 집에 있는 철제금고에 숨겼다.
조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사채업자 최모(59)씨는 B씨에게 연 120%에 전세자금 2000만 원을 빌려줬다. 최씨는 B씨가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았다.
B씨 가족은 결국 길거리로 내몰렸고 B씨는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불법 대출에 따른 33억원의 이자수입으로 고급주택에서 외제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16억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됐다.
국세청은 조씨와 최씨의 경우처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를 때리거나 인신매매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을 적발해 15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추징 규모보다는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채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 지방청과 세무서 세원정보팀을 총동원해 현장 정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저런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름다운 사랑 (0) | 2012.05.30 |
|---|---|
| 어느 주부의 수기 (0) | 2012.05.22 |
| `부모 모시는 문제로 파경한` 주부의 글 (0) | 2012.05.08 |
| 4.5t 트럭 안의 부부 (1) | 2012.05.01 |
| 가장 필수적인 자질중의 하나는 인내이다 (0) | 201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