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主命理 解說] <事例 4>
辛 癸 甲 癸 <적천수천미 事例 4>
酉 亥 子 酉
56 46 36 26 16 6
戊 己 庚 辛 壬 癸
午 未 申 酉 戌 亥
<지수분석>
五行 | 木 | 火 | ⇦ 土 ⇨ | 金 | 水 | |||
天干 | 3.4 | 1 | 1 | 1.4 | ||||
地藏干 | 時 | 2 | 2 | |||||
日 | 3 | 0.9 | 2.1 | |||||
月 | 4.1 | 4.1 | ||||||
年 | 1.5 | 1.5 | ||||||
合算 | 14 | 1.9 | 0 | 0 | 4.5 | 7.6 |
<격국분석>
수가 극왕하고 차종주의 상생이 있으나 금수로 쏠리니 극법취용을 하므로 수체토용으로 승계된 수가 용신이 된다.
<명조분석>
명조에 土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본다. 토부터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亥中戊가 있지만 그냥 사라진다. 亥中에 甲에게 剋되고 亥中에 壬과 剋되니 부지를 못한다. 토가 사라지면 나머지 오행들로 배분법칙대로 채워진다. 토를 고려한 후에 지수를 보면 금4.5, 수7.6, 목1.9, 화0, 토0이다. 水가 極旺宗主이고 차종주가 생까지 해주니 극왕이 가극왕으로 변하니 생법취용함이 마땅하나 종주와 차종주가 금수로 쏠리니 극법취용으로 토를 구하나 없어 승계된 수가 용신이 되고 목과 금은 희신이 된다.
月柱의 甲이 동하는 22세, 23세가 되는 甲午, 乙未년에 용신을 거스리니 傷官見官운으로 관재구설이 따르고 子午沖으로 衰者沖拔이 되므로 재물이 흩어졌을 것이다. 더구나 戌대운은 土剋水하고 丑戌刑刑을 만드니 흉액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일주와 시주운도 잘 흘려가는 것 같지만 亥卯未운동과 巳酉丑운동이 隔角衝突하는 46세 이후는 격변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拱挾된 戌토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바로 丑戌刑을 만들어 殺氣로 들어오니 한바탕 홍역을 치를 판이다.
辛酉와 庚申大運은 용신운으로 부동산재물과 임대사업으로 엄청난 재산을 거머쥐었지만, 己未 戊午大運에 재물이 흩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특히, 무시무시한 殺氣가 들어 닥치는 47세 己未년의 흉액은 대운까지 흉액을 더 보탠다. 七殺을 피하려니 처와 재물부터 잘라야 하므로 자식과 처와 재물을 다 버리거나 떠나야 할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태어난 시가 辛酉시만 아니어도 공협된 허자만 아니었더라면 비극을 면했을 텐데, 그 놈의 戌토가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因子인 것이 안타깝다.